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무릎인공관절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 60세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등)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양측 2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신청절차
- 전국 보건소에 신청(진단서, 신분증 지참)
- 본인, 가족,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 대리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하니 사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