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개정 주민등록법 내용에 대한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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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057 | 작성일 | 2006-11-14 13:55:00 |
회원님들께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이번 개정에는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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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