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사)서문시장상가협의회와 지정진료기간 협약식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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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교웅 | 조회수 | 2,377 | 작성일 | 2007-11-29 11:15:21 |
본 원은 지난 11월 23일 사단법인 서문시장상가협의회(회장 최태경)와
지정진료기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9월 서문시장 2지구와 협약식을 맺은 이후로 범위를 확대하여
서문시장 상가협의회와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식 체결로 인하여 서문시장 상인들은 보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경우
치료비 감액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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